학과공지

[2016-1]교양교육원 외국어 특별학점 신청안내 작성일 : 2016-05-12 16:5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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‣ 근 거 : 학칙 제35조 및 특별학점 취득에 관한 규정, 특별학점 인정에 관한 시행 세칙 , 시행공문(교양교육원-25)
‣  신청대상 : 교양교육원 개설 외국어 과정(비교과과정)을 수료한 재학생
‣ 신청기간 : 2016년 5월23일(월)~2016년 5월 30(월) 오후 5시까지

1. 적용대상과목 : TOEIC(영어) , 중국어

2. 운영 방법
  가. 인정대상 : 2015학년도 이후 개설된 교양교육원 개설강좌(비교과과정)를 1개 학기 이상 수료하고  총 출석시간이 50시간 이상인 자로 소정의 평가 시험에 응시한 자 (토익(영어) 및 중국어의 경우, 공인 시험 성적표를 제출한 자)
  나. 인정학점 : 학기당 3학점 이내 (특별학점의 전체 18학점 범위 이내)
  다. 특별학점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
        - 신청기간 : 강좌 수료 후 2년 이내
        - 신청서류 : ① 성적증명서(원본) 1부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공인시험 성적표(원본) 1부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③ 외국어 특별학점 인정 신청서 1부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④ 외국어 특별학점 대체과목 인정신청 및 인정서 1부
        - 제 출 처 : 교양교육원(대학본부 2층)
  라. 인정절차
     ① 과정이수자는 ‘특별학점 대체과목 인정 신청서’ 교양교육원으로 제출
     ② 신청자 학점인정을 위한 평가 응시(토익은 공인시험 성적표 제출)
     ③ 학과 및 단과대학 경유하여 ‘특별학점 대체과목 인정신청 및 인정서’를 교양교육원에 제출
     ④ 교양교육원 내부결재 후, 교무처에 특별학점 인정사항 송부
     ⑤ 교무처 학사지원과에서 성적인정
  마. 학점인정방법: 절대평가 방식을 적용하며 학칙 제31조에 의해 실점수에 대한 등급과 평점을 산출하여 인정함. 
   
성적 성적 기준
실용 영어 실용 중국어
A+ 토익 900점 이상 HSK 6급
A0 토익 800점 이상 HSK 5급
B+ 토익 700점 이상 HSK 4급
   바. 기타 사항
     - 특별학점으로 인정하는 학점은 장학사정에 반영하지 않음.
     - 성적인정신청은 정규학기에만 가능하며, 성적인정은 정규학기가 아닌 “특별학점” 으로 등재됨.
     - 특별학점은 소속학과 교과과정에 의한 개설과목의 이수구분으로 인정
     - 특별학점으로 인정받는 교과목은 기 취득한 과목과 중복으로 인정되지 않음. (단, 기 취득한 학점이 C+ 이하이면 재수강으로 인정)

3. 인정과목별 인정대상 및 평가 방법
   
가. 토익(영어)
         2015학년도부터 개설된 교양교육원(비교과) 토익 강좌 1개 학기과정 이상을 수료하고 총 출석 시간이 50시간 이상인 자로 공인기관(ETS토익위원회)의 시험에 응시하여 성적표를 제출한 자
    나. 중국어
         2015학년도부터 개설된 교양교육원 및 공자아카데미의 중국어(비교과) 강좌 1개 학기과정 이상 수료하고 총 출석 시간이 50시간 이상인 자로 공인기관의 시험에 응시하여 성적표를 제출한다.
4. 특별학점 문의처: 교양교육원(대학본부 2층) ☎940-5019
 
 붙임 1. 특별학점 인정 신청서 1부.
         2. 특별학점 (대체과목) 인정서 1부.